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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6. 15. 선고 2006가합5550 판결
[분할합병무효등][미간행]
원고

원고 1외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강명숙)

피고

주식회사 이랜드외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안홍준)

변론종결

2007. 6. 1.

주문

1. 원고 1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이랜드는 원고 주식회사 세이브존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원고 주식회사 세이브존으로 변경하는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들은 원고 주식회사 세이브존에게 피고들의 각 주주명부를 본점에서 영업시간 내에 열람 또는 등사하게 하라.

4. 원고 주식회사 세이브존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주식회사 이랜드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2005. 12. 30.자로 투자부분을 분할하여 피고 주식회사 이랜드월드에 합병한 것(이하 ‘이 사건 분할합병’라 한다)을 무효로 한다 및 주문 제2, 3항과 같다.

이유

1. 당사자 지위

다음 각 사실은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1은 2002. 12. 2.부터 2004. 9. 15.까지 피고 주식회사 이랜드(이하 ‘피고 이랜드’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원고 주식회사 세이브존은 백화점 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 이랜드는 의류제조 및 동 판매업 등을 하는 법인, 피고 이랜드 월드는 부동산 분양 및 임대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분할합병을 승인한 주주총회가 실제로 개최되지 않았거나 주주들에게 소집통지 없이 개최되었고,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회를 박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분할합병은 무효이다.

(2) 원고 1은 2006. 2. 7. 자신이 보유하던 피고 이랜드의 주식을 원고 세이브존에게 양도하였으므로, 피고 이랜드는 그 명의개서를 이행해야 하고, 피고 이랜드 및 이랜드월드는 원고 세이브존에게 주주명부를 열람 또는 등사를 허용하여야 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분할합병을 승인한 주주총회는 적법히 개최되었고, 이 사건 소송계속중인 2007. 3. 30. 주주총회에서 이를 추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분할합병은 유효하다.

(2) 원고 1이 피고 이랜드와의 주식양도제한 약정에 위반하여 피고 이랜드의 주식을 처분한 것은 무효이므로, 그 양수인이라고 주장하는 원고 세이브존은 피고 이랜드나 피고 이랜드월드의 주주라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 세이브존의 명의개서 및 주주명부 열람 또는 등사에 응할 의무가 없다.

3.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제소기간 경과 여부

피고들은 분할합병을 승인한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분할합병의 무효를 구하는 경우 그 주주총회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합병 무효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데,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그 제소 기간를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주주총회 결의의 취소소송 제기기간이 2개월이나( 상법 제376조 제1항 ), 분할합병 무효 소송의 제소 기간은 그 사유와 상관없이 분할합병 등기일로부터 6개월이고( 상법 제530조의 11 , 제529조 제2항 ), 더구나 원고들은 분할합병 승인 주주총회 결의의 취소가 아닌 무효나 부존재를 근거로 이 사건 분할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소는 분할합병 등기일(2005. 12. 30.)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인 2006. 6. 2.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제소 기간을 지킨 것으로 적법하고 피고들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원고 1, 세이브존의 원고 적격

(1) 피고들의 항변 요지

원고 1이 피고 이랜드의 주식을 양도받을 당시 피고 이랜드에 중대한 재산상 손실을 입힌 경우 그 주식 전량을 피고 이랜드 또는 그 피지정자에게 양도하겠다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 1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출고 제품 스타일넘버 등을 변경하는 위법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는 등으로 피고 이랜드에 중대한 재산상 손실을 입혔다. 따라서, 원고 1이 원고 세이브존에게 피고 이랜드 주식을 양도한 것은 위 약정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 또한 그 양도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그러므로 원고 세이브존은 피고들의 주주가 아니다. 또한, 원고 1의 주식은 위 약정에 따라 피고 이랜드의 피지정자에게 귀속되어 원고 1도 피고들의 주주가 아니다. 결국 원고들은 분할합병 무효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

(2)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6호증 내지 제8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원고 1은 1999. 5. 25. 소외 3으로부터 피고 이랜드 주식 보통주 2,000주를 1,000,000원에 양수하고 1999. 5. 31. 피고 이랜드 사이에 그 양수 사실을 비밀로 하고 회사(피고 이랜드 또는 이랜드그룹 계열 회사를 일컬음) 동의 없이 퇴직한 경우, 취업규칙 위반으로 중징계 되거나 회사에 중대한 재산상 손실을 입힌 경우 양도 받은 주식 전량을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한 자에게 최초 양도 받은 가격으로 양도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피고 이랜드에게 1억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 원고 1은 그 뒤 2001. 9. 22. 피고 이랜드의 실질 사주인 소외 1로부터 보통주 251주를 5,020,000원에 양수하였고, 그 양수 주식과 그를 근거로 이후 무상 배정받게 될 신주를 2004. 12. 31.까지 소외 1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증여할 수 없고(그 이전에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외 1에게 주당 20,000원으로 우선 매수할 권리가 있다), 위반시 소외 1이 계약 해제는 물론 1천만원의 손해배상 기타 경제적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 원고 1은 2006. 2. 7. 원고 세이브존에게 피고 이랜드의 보통주 2,251주를 주당 50,000원씩 총 112,550,000원에 매도하였고, 원고 세이브존은 2006. 2. 8. 피고 이랜드에게 주식양수도계약서와 원고 1 작성의 주식양도통지서, 원고 1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식 양수 통지를 하고, 명의개서 청구에 필요한 서류 등을 요청하였다. 원고 세이브존은 피고 이랜드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자 같은 달 17. 원고 1의 위임장을 첨부하여 피고 이랜드에게 명의개서 협력, 주권 교부,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요청을 하였다.

㈑ 피고 이랜드는 2006. 2. 21. 양도인인 원고 1에 의한 적법한 양도 통지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요청을 거부하였다.

㈒ 피고 이랜드의 주식은 아직 그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하였다.

(3) 판단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해보면, 원고 1과 피고 이랜드 사이의 이 사건 약정은 내부적인 약정에 불과하여 원고 1이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하더라도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뿐 이를 양수받은 제3자의 주주로서의 권리까지 부인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 세이브존이 2006. 2. 8. 원고 1 작성의 주식양도통지서를 피고 이랜드에 발송함으로써 양도인에 의한 적법한 통지가 있었다고 보여져 원고 1의 주식은 같은 날 원고 세이브존에게 적법하게 양도되었다 할 것이다.

한편, 피고들은 원고 세이브존이 피고 이랜드와 적대적·경쟁적 관계에 있고, 이 사건 약정 내용을 잘 알면서도 원고 1을 적극적으로 회유하여 그 주식을 양수하였으므로 그 주식 양수 행위는 반사회적 법률 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2006. 2. 8. 이후 피고 이랜드의 주주로서 이 사건 분할합병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는 자는 원고 1이 아닌 원고 세이브존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 1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4. 이 사건 분할합병 무효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 제7호증, 제8호증(가지번호 포함), 제9호증, 제10호증 내지 제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이랜드와 피고 이랜드월드는 2005. 11. 2. 피고 이랜드의 투자부분을 피고 이랜드의 주주가 피고 이랜드월드의 신주를 기존 지분율에 비례하여 취득하는 인적 분할 방식에 의해 분할하고, 피고 이랜드월드는 피고 이랜드의 투자부문(경영지배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국내 및 해외 자회사 주식에 해당하는 자산과 부채 등)을 흡수합병하고 피고 이랜드는 존속하는 분할합병 계약을 체결하였다(분할합병으로 피고 이랜드 주주는 1주당 0.234328주의 비율로 주식병합되어, 발행주식은 400만주에서 937,314주로 감소되고, 자본금도 207억원에서 53억 8657만원으로 줄어들게 되며, 피고 이랜드월드로부터 보유 중인 그 주식 1,219,082주를 기초로 1주당 0.398087주의 비율로 교부받게 된다).

(2) 피고 이랜드는 2005. 11. 25. 오전 9시 피고 이랜드 본점 사무실에서 임시 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발행 주식 4,000,000주(주주 수 239명)에서 의결권이 없는 주식(회사의 자기 주식 등)을 제외한 2,881,367주 중 2,615,774주를 보유한 주주 3명( 소외 1 1,974,737주, 소외 2 438,539주, 이랜드 복지재단 202,498주)이 출석하여 전원 분할합병 계약을 승인하였다. 이 사건 주주총회 개최 당시 피고 이랜드는 위 출석 주주 3명에게는 구두로 이 사건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하였고, 그 외에 원고 1 등 소수 주주들에게는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이 사건 주주총회 개최 당시 소외 1과 소외 2는 한국에 있었다.

(4) 피고 이랜드월드는 2005. 11. 25. 오후 1시 피고 이랜드월드 본점 사무실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발행주식 5,856,674주(주주 수 7명)에서 의결권이 없는 주식(회사의 자기 주식 등)을 제외한 주식 2,399,991주 중 1,411,212주를 보유한 주주 4명이 출석하여 전원 분할합병 계약을 승인하였다. 위 임시 주주총회 개최 당시 피고 이랜드월드는 주주 전원에게 구두로 이 사건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하였다.

(5) 피고들은 2005. 11. 28. 매일경제 일간지에 이 사건 분할합병을 공고하면서 이에 이의 있는 채권자는 그 익일부터 1개월 간 이의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였다. 또한 피고 이랜드는 같은 날 채권자들에게 개별적으로도 위와 같이 통보하였다.

(6) 피고 이랜드는 2007. 3. 30. 오전 10시 피고 이랜드 본점 사무실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발행주식 총수 908,336주 중 908,336주를 보유한 주주 74명이 출석하여 찬성 907,808주, 반대 528주로 이 사건 분할합병 이후 합병에 따른 효과를 승인하였다. 피고 이랜드는 위 정기 주주총회 개최 당시 주주들에게 서면으로 소집을 통지하였다.

(7) 피고 이랜드월드는 2007. 3. 30. 오후 2시 피고 이랜드월드 본점 사무실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발행주식 총수 2,280,461주 중 2,242,140주를 보유한 주주 75명이 출석하여 찬성 2,241,455주, 반대 685주로 이 사건 분할합병 이후 합병에 따른 효과를 승인하였다. 피고 이랜드월드는 위 정기 주주총회 개최 당시 주주들에게 서면으로 소집을 통지하였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의 결의라면 그 소집통지가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구두소집통지로서 법정소집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며 일부 주주에 대해 소집통지를 빠뜨렸다 하더라도 이러한 하자는 단순한 취소 사유에 불과하다(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535 판결 등).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이랜드가 이 사건 주주총회를 개최함에 있어 주주들에게 서면이 아닌 구두로 통지하였고 피고 이랜드 발행 주식의 9.22%를 보유한 원고 1 등 소수 주주들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러한 하자는 주주총회 결의 취소 사유에 불과할 뿐이고 2007. 3. 30. 피고 이랜드의 정기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치유되었다 할 것이다.

(2) 다만, 이 사건 주주총회 당시 피고 이랜드가 원고 1 등 소수 주주들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회를 주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주식매수청구권은 분할합병 승인에 반대하는 주주들에게 투자 자본을 회수할 수 있게 하여 그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절차일 뿐이어서, 이 사건 주주총회 후 채권자들에게 그 보호를 위한 이의 제출 기회 부여와 개별적 통보를 거쳤고, 그 합병의 목적이 공정거래법상 피고들의 상호출자의 위법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그 사유만으로 이 사건 분할합병이 무효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분할합병의 무효를 구하는 원고 세이브존의 청구는 이유 없다.

5. 원고 세이브존의 명의개서 및 주주열람·등사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세이브존이 원고 1로부터 피고 이랜드의 주식을 양수하였고 이를 피고 이랜드에게 통지한 사실, 피고 이랜드에게 명의개서 협력 및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청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 이랜드는 원고 세이브존에게 그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이랜드의 주식은 이 사건 분할합병으로 주식병합 또는 주식교부 방식으로 피고 이랜드 및 이랜드월드의 주식으로 교환되었으므로, 피고 이랜드 및 이랜드월드는 그 주주인 원고 세이브존에게 피고들의 주주명부를 그 본점에서 영업시간 내에 열람·등사하게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은 원고 세이브존이 피고들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들을 괴롭히고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주명부 열람 청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 1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 세이브존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목록 생략]

판사 김재협(재판장) 조지환 김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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