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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6 2015고정218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 소재 C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으로, 평소 같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피해자 D(42세)이 피고인을 모함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6. 26. 15:10경 위 ‘C’내에서 피해자가 “형님 골리앗 같아요”라고 말하자 이를 피고인을 놀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에 격분하여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 부위를 2회,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 부위를 1회 때린 후 계속하여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얼굴의 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해자진술조서(고소인보충)

1. 상해 진단서

1. 피의자의 폭행 장면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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