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12.12 2019고단42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밀양시 B에 있는 C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25세)은 위 주점을 찾은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9. 8. 10. 03:30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값에 관련하여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순간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 부위를 1회,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때리고, 위 주점 밖 계단참으로 이동하여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뒤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외상성 기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C주점 내 CCTV영상분석), 내사보고(119신고 녹취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