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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1 2016고정357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 23:20경 서울 종로구 B빌딩 1층에서 화장실 이용문제로 빌딩 경비원과 다투다가 피해자 C(42세)이 다가와 '이러시면 안돼요.'라고 만류하자,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우측 오른쪽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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