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10.27 2015고단86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30. 의정부지방법원에 공문서위조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4. 11. 3.경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부터 피해자 C 소유 토지 개발행위에 관련한 인ㆍ허가 업무를 처리해 오던 중, 2014. 1. 15.경 관할 가평군청으로부터 피해자에게 부과된 개발행위 관련 농지보전부담금 등을 납부하기 위해서 102,721,980원 입급받았으나 그 중 42,313,680원 상당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던 중 가평군으로부터 미납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게 되자, 납부기한을 연장받기 위해서 C 명의의 납부확약서 등을 가평군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3.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측량사무소’에서 ‘농지보전부담금 납부확약서’라는 제목으로 ‘납부의무자 성명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같은 란에 C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를 기재하고, ‘체납된 농지보전부담금 및 가산금을 2014. 12. 30.까지 납부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뒤에 ‘납부확약자 :C’이라고 기재 기재한 뒤, 위 이름 옆에 C 명의로 자필 서명하였다.

계속하여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연장사유서’라는 제목으로 ‘개발행위 허가 후 1개월 내에 모두 농지전부담금 등을 납부하겠다.’라는 내용을 적시한 후,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C 명의로 자필 서명하였다.

또한, ‘보완서’라는 제목으로 ‘귀 군에서 보완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완료하였기에 제출한다.’는 내용을 작성한 후에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