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8.17 2017나109722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및 확장된 청구 부분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당심에서 확장된 지연손해금 본소 청구 부분 역시 이유 없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면 주1'원고가 2,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을'D이 2,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으로, 제4면 제15행 ‘문제메시지’를 ‘문자메시지’로, 제5면 제19행 ‘80,000,00원’을 ‘80,000,000원’으로, 제10면 제6행 ‘기대된’을 ‘기재된'으로 각 고친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