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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9.24 2019나16407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더라도,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판결 중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가. 제2쪽 제12행 “상속받아” 다음에 “거주해 오다가”를 추가한다.

나. 제3쪽 제1, 2행 “(이하 ’첨범 부분‘이라고만 한다)”를 “(이하 ’침범 부분‘이라고만 한다)”로, 제6, 7행 “첨범 부분을”을 “침범 부분을”로, 제4쪽 제13행 “소유권이전등기를”을 “소유권보존등기를”으로, 제14행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에”를 “새로운 이해관계자에”로 각 고친다.

다. 제4쪽 제16행부터 제20행까지의 “살피건대”에서부터 “대항할 수 없는데”까지 부분을 “살피건대,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42663 판결 등에서 설시된 법리에 의하면, 타인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자는 그 보존등기에 의하여 비로소 소유자로 된다고 할 것이고, 그 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그 토지를 점유하는 자의 취득시효 기간이 경과되었다면, 등기명의인은 점유자의 시효 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자라 할 것이므로, 점유자로서는 취득시효 완성으로 그 등기명의인에 대항할 수 없는데”로 고친다. 라.

제5쪽 제3행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에”를 “새로운 이해관계자에”로, 제11행 “K으로부터”를 “J으로부터”로, 제13, 14행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에는”을 “새로운 이해관계자에는”으로 각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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