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2 2018나1860
관리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반소청구를 모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3행의 “원고는”부터 제17행의 “주장한다.”까지 부분을 “원고는 피고에게 싱크대, 바닥 공사 및 가전기구 교체, 도배로 인한 재산상의 적극적 손해 18,870,480원, 그로 인한 위자료 15,000,000원, 피고가 건강악화 등의 이유로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발생한 일실소득 8,000,000원, 향후 치료비 2,085,910원, 그 밖에 제반비용 1,106,610원의 합계 4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한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