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7.08 2019나56876
약정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한...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피고 C에 대한 본소청구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 C는 이 사건 제1합의각서 제5항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 B의 이익금 50%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제1선택적 청구취지 중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확장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제1합의각서가 더 이상 효력이 없음은 앞서 본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제1합의각서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확장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의 본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 C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피고 C에 대한 본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