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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8.31 2017고단15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4.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실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9. 21:15 경 김포시 통 진 읍 마 송리 마 송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월곶면 오리 정로 70, 호남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 무면허 전력이 벌금형 4회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하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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