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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7 2013노2444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폭행하였기 때문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현재 처해있는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이 잘 통하지 않았던 사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하나의 원인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4호에 따르면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으나, 이때의 사실은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사실을 의미하고 양형의 기초인 사실의 오인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피고인이 주장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폭행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정은 양형의 기초인 사실에 불과할 뿐 공소범죄사실 등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사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피고인과 피해자 중 누가 먼저 상대방을 폭행하였는지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사실오인의 항소이유로 주장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처 부위와 사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 절차 등에 관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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