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9.08 2016고정72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연인관계에 있는 자들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기억을 못하고 대화가 통하지 않을 정도까지 술을 먹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4. 7. 01:00경 피해자의 지인들과 함께 술을 먹고 부천시 원미구 C건물 1107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와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짜증을 내자 그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말이 통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0회, 머리 부분을 10회, 등 부분을 10회 가량을 때리고, 팔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부와 양쪽 팔에 타박상, 우측 고막 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