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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2 2016노3955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E에게 2회에 걸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내용 증명을 발송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105호를 약국 용도로 분양 받으면서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 3 층 전부에 병원을 입점 시켜 주기로 한 특약사항을 위반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엄청난 손실이 발생한 것에 관한 주관적 의견이나 가치판단에 불과 한 내용으로 피고인이 고의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며, 또한 공연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명예 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 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 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 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내용 증명의 주요 내용은 ‘ 건축 주인 피해자가 충분한 자금도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도움으로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한 다음 병원유치 약정을 어기고 피고 인의 약국 독점권을 뺏으려고 하고 있다’ 는 것으로서,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최소한 ‘ 피해 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피고인에게 손해를 가하고 있다’ 는 내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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