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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25 2018가합21269
약정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망 A(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4. 7. 22. 2,000만 원, 2015. 1. 6. 2억 9,000만 원, 2015. 3. 9. 1,600만 원, 2015. 7. 1. 3,000만 원 합계 3억 5,600만 원(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고 한다)을 피고 C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망인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9. 7. 14. 사망하였고, 망인의 배우자인 선정자 E,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 선정자 F, G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제1 선택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2014. 7.경 망인에게 자신들에게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월 8%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말하며 투자를 권유하여, 망인이 피고 C에게 이 사건 투자금을 송금하였고, 이로써 망인과 피고들 사이에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투자약정이 성립하였다.

그런데 이후 피고들은 위 투자약정에서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2018. 2.경 망인과 피고들은 위 투자약정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투자약정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투자금을 반환하고, 위자료로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먼저 망인이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 주장의 위와 같은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과 피고들 사이에 피고들이 망인에게 자신들이 책임지고 투자원금을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 D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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