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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02 2014가단1248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에게 2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3. 24...

이유

1. 기초사실

가. 선정자 D과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하고 선정자와 합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는 2004. 2. 6.경 E과 사이에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2004. 2. 23.경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를 설립하였으며, 선정자 D이 F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피고 B은 F의 공장에서 생산부장으로 일하였고, 피고 C은 F의 경리 및 물품 출납업무를 하였다.

다. 선정자 D은 피고 C 계좌로 2004. 3. 22. 20,000,000원, 같은 달 23. 3,500,000원, 같은 달 24. 4,000,000원 합계 27,5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 B은 2004. 3.경 선정자 D에게 20,00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을 작성하면서 위 돈에 관하여 "1. 공장 임대보증금 13,000,000원 지급,

2. 공장 반자동기계 2대 7,800,000원 지급,

1. 2.항 금액 중 일부는 선지급한 금액이 있음. 위 금액을 본인이 책임지고 지출하고 임대계약서 및 영수증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기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인영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 B은 위 필적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다투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갑 제11, 12, 1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등의 주장 원고 등은 F에 50,000,000원을 투자하였으나 E이 투자금을 편취하고 2004. 2. 20.경 중국에 가서 돌아오지 않았다.

E의 직원이던 피고 B은 2004. 3.경 E이 없어도 제품을 생산, 판매할 수 있다며 투자를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 등은 피고 C의 통장으로 2,750만 원을 각 송금하면서 위 돈을 공장 임대보증금, 공장반자동기계대금에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피고들은 이를 다른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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