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9 2019가단516566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52,000,000원, 선정자 E에게 23,000,000원, 선정자 F에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다음 매수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후 투자자들을 위하여 주식을 계속 관리하면서 약속한 수익실현 시기가 도래하면 기관 투자자 등에 블록딜(Block Deal)로 매도하여 수익을 내주겠다고 하거나, 특정 투자종목에 대한 투자를 명목으로 내세운 개인투자조합 또는 익명투자조합 등의 투자조합을 결성하여 출자금을 모집한 후 총 출자금에서 관리보수를 공제한 나머지 투자금을 해당 투자 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실현 시기에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였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및 선정자들을 통칭하여 ‘원고들’이라고 한다)은 별지 표 ‘계약일자’란 기재 일시에 피고 회사의 광주지점 소속 임직원들로부터 위와 같은 설명을 듣고 ‘계약명’란 기재 각 종목에 관하여 피고 회사와 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고 한다), 피고 회사에 ‘투자금액’란 기재 각 금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또 원고, 선정자 E, F은 별지 표 ‘계약일자’란 기재 일시에 피고 회사의 임직원들로부터 위와 같은 설명을 듣고 K의 주식을 피고 회사 명의로 양수하면서 내부적으로 위 주식을 원고, 선정자 E, F이 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다음 피고 회사에 ‘투자금액’란 기재 각 금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15년경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위반죄로, 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