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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4 2015고정405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8. 02:2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좌석으로 오라고 불렀는데 대답하지 않고, 맥주를 더 달라고 하였지만 주지 않는 등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자신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 유리컵을 피해자의 얼굴 방면을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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