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06.10 2019고단654
강제추행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의 주거지 맞은편 집에 사는 사람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3. 18. 12:4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마당에서 꽃밭을 가꾸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열려진 대문으로 마당까지 들어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니 뭐하나, 내가 니 배우자다, 같이 가서 함 하자, 이불도 깔아 놓았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15:10경 위 1항의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대문이 잠겨 있자 발로 대문을 수회 걷어차고, 대문 위로 올라가 마당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위 대문을 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주택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벌금형 선택) o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 18. 12:4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마당에서 꽃밭을 가꾸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열려진 대문으로 마당까지 들어와 B에게 “씨발년아, 니 뭐하나, 내가 니 배우자다, 같이 가서 함 하자, 이불도 깔아 놓았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