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의 주거지 맞은편 집에 사는 사람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3. 18. 12:4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마당에서 꽃밭을 가꾸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열려진 대문으로 마당까지 들어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니 뭐하나, 내가 니 배우자다, 같이 가서 함 하자, 이불도 깔아 놓았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15:10경 위 1항의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대문이 잠겨 있자 발로 대문을 수회 걷어차고, 대문 위로 올라가 마당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위 대문을 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주택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벌금형 선택) o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 18. 12:4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마당에서 꽃밭을 가꾸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열려진 대문으로 마당까지 들어와 B에게 “씨발년아, 니 뭐하나, 내가 니 배우자다, 같이 가서 함 하자, 이불도 깔아 놓았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