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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1.05 2015고정261
폭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7. 12:53경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위 노래방 종업원인 피해자 D(25세)을 불렀는데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고소장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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