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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9.17 2015고정1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3년 전부터 밀양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 D(여, 69세)가 텃밭을 경작하면서 텃밭과 길 상이의 경계 문제로 피해자와 분쟁이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4. 6. 25. 08:30경 밀양시 E에 있는 F 뒤에 있는 피해자의 텃밭 앞에서, 텃밭을 가꾸고 있던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텃밭 경작으로 인하여 길이 좁아졌다고 항의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원래 길이 좁았던 것이라고 대답을 하자 화가 나, 오른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고, 왼쪽 허벅지 안쪽 부위를 1회, 오른쪽 어깨 부위를 2회, 왼쪽 팔 부위를 2회, 엉덩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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