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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21. 선고 2018노5516 판결
절도
사건

2018노5516 절도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안동선(기소, 검사직무대리), 최명수(공판)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8. 23. 선고 2017고정3337 판결

판결선고

2018. 12. 21.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을 무죄라고 잘못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로서 2017. 8. 22. 16:23경 오산시 C 공영주차장에서, D 스타렉스 승합차 조수석에 피해자 E을 태우고 용인시 처인구 F 탁송 주소지로 가던 도중 위 공영주차장에서 약 200여 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피해자가 현금 280만 원, 운 전면허증 등이 들어있는 반지갑을 조수석에 두고 내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31경 오원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가 두고 내린 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1) 피고인은 지갑을 놓고 내렸다는 E의 전화를 받고 돌아가던 중 무언가를 들고 있는 듯한 손 모양을 하고 G편의점 건물 뒤편에 들렀고, 나중에 그곳에 다시 돌아갔다. 그런데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G편의점 건물 뒤편으로 갈 때 왼손에 무엇을 들고 있었는지 분명하게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사건 당일 17:50경 다시 G편의점 건물 뒤편에 갔다가 나올 때 무언가를 들고 있는 모습도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들고 있는 물건이 E의 지갑이라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은 G편의점 건물 뒤편에 두 차례 들린 이유는 화장실에 가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한다. 수사기관은 G편의점 건물 주변에 개방된 외부 화장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믿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 2호의 각 영상을 보면, G편의점 건물 뒤편 1층에 화장실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소를 쉽게 배척할 수 없다.

(3) 게다가 E은 수사기관에서 D 차량에 지갑을 두고 내린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고, 수사보고에 따르면 E은 사건 당일 17:00경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술에 취해 있는 상태였다. 따라서 E이 하차하면서 지갑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지갑을 분실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 당심의 판단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인정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장구

판사 이석준

판사 김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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