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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21 2018노5516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을 무죄라고 잘못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리 운전기사로서 2017. 8. 22. 16:23 경 오산시 C 공영 주차장에서, D 스타 렉스 승합차 조수석에 피해자 E을 태우고 용인시 처인구 F 탁송 주소지로 가 던 도중 위 공영 주차장에서 약 200여 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피해자가 현금 280만 원, 운전 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반지 갑을 조수석에 두고 내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31 경 오 원 사거리 부근에서 피해 자가 두고 내린 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하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⑴ 피고인은 지갑을 놓고 내렸다는 E의 전화를 받고 돌아가던 중 무언가를 들고 있는 듯한 손 모양을 하고 G 편의점 건물 뒤편에 들렀고, 나중에 그곳에 다시 돌아갔다.

그런 데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G 편의점 건물 뒤편으로 갈 때 왼손에 무엇을 들고 있었는지 분명하게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사건 당일 17:50 경 다시 G 편의점 건물 뒤편에 갔다가 나올 때 무언가를 들고 있는 모습도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들고 있는 물건이 E의 지갑이라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⑵ 피고인은 G 편의점 건물 뒤편에 두 차례 들린 이유는 화장실에 가기 위해 서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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