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6. 11.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4. 10.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8. 10.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20. 2. 15. 순천 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절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8회 있다.
[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12. 4. 12:32 경 서울 종로구 B 빌딩 14 층 C 영업전략 팀 사무실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 곳 피해자 D의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15만원, 2만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 등이 들어 있는 시가 80만원 상당의 루 이비 통 장 지갑을 가지고 가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의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35만 5천원, 2만원 상당의 도서 상품권 등이 들어 있는 시가 71만 2천원 상당의 셀 린느 지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97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합계 108만 7천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건 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절도)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택시 하차 지점 추적)
1. 수사보고( 피의자 주거지 방문 결과)
1. 수사보고( 체포, 구속 통지 미 발송 사유)
1. 수사보고( 피해 품 수색 결과)
1. CCTV 사진
1. 현장 사진
1. 내사보고( 범행장면 CCTV 영상 확인) - CCTV 사진, CD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도주로 추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