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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0 2019고정113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17. 21:02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내 귀청소방에서, 서비스 종사자 C로부터 귀청소를 받다가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D의 커튼을 잡아당겨 벽에 설치된 커튼봉 고정 고리를 파손하고, 그곳에 있던 현금인출기의 액정을 주먹으로 쳐서 금이 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성관계를 거부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 C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성관계를 거부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 C에게 “나한테 잘못 걸리면 죽어”, “너를 때리고 싶다”, “너가 변호사를 사려면 삼천 들걸, 내가 본보기를 한번 보여줄게”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기일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금인출기관리자확인)

1.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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