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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8.29 2012고정359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4. 13:44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72-8에 있는 ‘하나은행 365코너’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던 중 돈이 인출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 소유인 위 현금인출기의 유리 부분을 내리쳐 깨뜨림으로써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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