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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03 2016고정150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삼십만)원에 처하되,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00,000(십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0. 14:00경 광주 서구 B 피해자 C(54세)가 운영하는 D 호텔 501호실에서 술에 취하여 회사 직원과 함께 들어가 회사문제로 이야기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유리컵을 던져 화장대 유리를 깨뜨리고 커튼을 잡아당겨 부품이 빠지게 하는 등 수리비 합계 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관련 사진,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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