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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5.01 2013고정16
모욕등
주문

피고인

A, C을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충주시 E영농조합법인 공장 건립시 철골공사를 시공한 F기업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G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A과 함께 유치권을 행사 중이며, 피고인 C은 위 B이 고용한 사람이다.

피해자 H은 위 E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I는 같은 회사의 감사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C의 모욕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2012. 6. 28. 17:10경 위 E영농조합법인 공장 2층 복도에서 직원들과 함께 있는 피해자 I에게 피고인 A은 삿대질을 하며 “이 무식한 여자야! 당신 한글도 몰라 학교 안 다녔어! 모르면 배우고 와!”라고 하였고, 피고인 C은 비웃으면서 “한글도 모르고 컴퓨터도 모르고 완전 무식쟁이 아줌마다, 무식쟁이니 상대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6. 28. 18:00경 위 E영농조합법인 공장 1층 현관 내에서 피해자 H에게 피고인 A은 “돈 가져와! 갚으면 이런 일 없잖아! 돈 안주면 모가지를 확 뽑아서 개밥으로 준다. 돈 주면 나간다.”라고 하였고, 피고인 B은 “돈 안 가져 오면 우리는 계속 이 짓 할 꺼고, 갚을 능력 없으면 확 죽어라! 공장 넘겨라!”라고 하였으며, 피고인 C은 “공장 확 엎어! 이것들이 지금까지 봐주니까 안 되겠네! 다 쫓아내고 우리가 공장을 하자, 씨발!”이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 형법 제311조, 제30조(모욕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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