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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7.18 2013고정9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3. 8.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문서부정행사 등 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9.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12월 중순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E(여, 33세)에게 ‘선불금’ 1,300만 원을 지불해 준 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으나 피해자가 손님들과 성관계를 가지는 속칭 ‘2차’를 하지 않는 것을 알고 일을 그만두게 한 후 지불한 ‘선불금’의 변제를 요구하자 돈을 갚지 않은 채 잠적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소재를 파악 후 피해자를 협박할 것을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5. 20. 20:00경 부산 해운대구 F 소재 ‘G’ 커피숍에서 그 전 피해자가 이사를 하고 있는 장소에 찾아가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야이 씹할년아, 왜 전화를 안 쳐 받노. 전화 안 받으면 모르나. 오늘은 니 새끼 어린이집 안 갔제. 내가 어린이집이 어딘 줄 모르고 있는 것 같나. 같이 한번 가볼래. 대머리 H이 너거 아버지 맞제. 전화 안 받으면 내가 못 찾은 줄 알았나. 며칠 동안 니를 미행했는데 그런 것은 일도 아니다.“라며 피해자에게 말하고, 계속하여 옆에 있는 피고인 B은 험악한 인상을 쓰며 ”목걸이 좋네. 1,3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빨리 적어라.“라며 만약 ‘선불금’ 변제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치 않을 경우 피해자에 대하여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말과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이 2013. 5. 20. 20:00경 커피숍에서 "야 이 개 같은 년아.

다 필요 없고 돈 갚아라.

지금 당장 안 갚으면 집에 불을 질러 버린다,

좆같은 년아.

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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