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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3.29 2017고단157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E의 남동생들 로 피해자 F는 E의 처이고, 피해자 G(36 세) 는 E과 F의 아들로서, 피고인들은 E이 어머니의 병원 치료비 130만원 가량을 주기로 약속하고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 그 이유를 묻기 위해 2016. 11. 19. 경 안양시 만안구 H, 108호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I 점을 찾아가게 되었다.

1. 피고인들의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2016. 11. 19. 16:30 경 위 I 점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A은 피해자 F에게 “ 씨 발, 씹구 녕 확 찢어 버려. 씨발 년 아. 눈을 확 먹물을 빼버 릴 테니까. 빨리 거지새끼 (E 을 지칭함) 불러 봐. 콧구멍에다 눈구멍 씨 확 박아 버린다고 했다 ”라고 욕설을 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 F의 눈을 찌를 듯이 위협하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F에게 “ 그 돈 나 받으러 왔으니까 그 돈 내놓으라

고. 약속했으니까 내놓으라는 거야 나는. 본인들이 약속을 철썩 했으면 지 키라고 ”라고 소리를 치며 주먹으로 그곳에 있던 책상을 내려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후 피고인 A은 피고인들을 피해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향해 팔을 뻗어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가 긴 어 딜 가, 못가 ”라고 말하였으며, 이후 피고인 A은 피해 자가 위 점포의 불을 끄고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만지고, 손을 피해 자의 어깨에 얹는 등 약 1 시간 20분 동안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고 위 점포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F의 위 점포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6. 11. 19. 17:20 경 위 I 점 앞에서 E에게 밖으로 나오라 고 소리를 치던 중 피해자 G가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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