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4.06.13 2014고단5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09]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1. 22:20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주시 도두동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월광로 68(노형동) ‘정든마을아파트’ 입구 삼거리 앞 도로까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월광로 68(노형동) ‘정든마을아파트’ 입구 앞 삼거리를 편도 3차로 도로의 직진 1차로를 따라 ‘뜨란채아파트’ 방면에서 ‘옛골토성’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2세) 운전 D 다마스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량 동승자 피해자 E(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 관절 및 인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을, 피해자 H(여,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옆구리 타박상을 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3. 1. 23:13경 제주시 I에 있는 ‘J병원’ 응급실에서, 제2항 기재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사 L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색이 붉으며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