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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8.25. 선고 2011구합7342 판결
실업급여지급제한및반환명령처분취소
사건

2011구합7342 실업급여지급제한및반환명령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남부지청장

변론종결

2011. 7. 14.

판결선고

2011. 8. 25.

주문

1. 피고가 2010. 4. 29. 원고에 대하여 한 실업급여지급제한 및 반환명령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8. 23. B 주식회사를 사직하고, 2009. 10. 26. 피고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소정급여일수 150일, 구직급여일액 25,200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

나. 원고는 위 수급자격 인정 이후 2009. 11. 2.부터 2010. 3. 2.까지 합계 3,049,200 원(121일분)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0. 4. 29.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2010. 3. 2. C초등학교의 버스안전도 우미로 취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실업인정신청시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구직급여 730,800원을 수령함으로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61조, 제62조에 기하여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지급중지결정 및 2010.2.2.부터 2010.3.2.까지의 실업급여액 730,800원의 반환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3. 2. C초등학교의 버스안전도우미로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단지 취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실습을 하는 과정에서 통학버스에 동승하여 버스 안전도우미가 어떠한 근로를 하는 것인지를 알아보았고, 그 다음 날인 같은 달 3. 정상 출근하여 취업을 확정하였으므로, 구직급여 수령일인 2010. 3. 2.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구직급여를 수령함으로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실업인정 대상기간인 2010. 3. 2. 오전 C초등학교의 버스안전도우미로 취업하여 근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오후 실업인정신청 당시 취업하지 않은 것으로 신고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았고, 가사 원고가 위 오전 근로를 실습에 불과할 뿐 취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한 이상 그 근무형태나 방식, 업무의 종류 또는 명칭이 직무교육기간 또는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고용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원고가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구직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갑 제1, 2, 4,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3. 2. 11:00경 통학버스에 동승하여 통학노선과 버스안전도우미의 근로형태를 확인하였고, 다음 날부터 출근하여 버스안전도우미의 역할을 수행하였던 사실, C초등학교는 원고를 근로자로 표시한 2010. 3. 2.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내용을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였고, 원고에게 2010. 3. 2.부터 계산하여 인건비를 지급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원고는 2010. 3. 2.경 면접을 하고, 하교하는 통학 버스에 타본 후 근무하고 싶으면 다음 날 정상출근하기로 한 후 실습과정에서 통학버스에 동승하게 된 사실, C초등학교는 원고에게 2010. 3. 3. 정상출근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인건비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2010. 3. 2. 통학버스에 동승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인건비를 소급하여 지급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동의를 얻지 않고 임의로 2010. 3. 2.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내용을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0. 3. 2. C초등학교의 버스안 전도우미로 취업하여 정상적으로 등·하교시의 버스안전도우미로 근무한 것이 아니라 그 취업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버스안전도우미의 근로형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하교하는 통학버스에 동승하여 실습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같은 날 버스안전도우미로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할 수 없고, 이와 같이 취업여부가 미정인 상태에서 실습을 위하여 통학버스에 동승한 경우는 고용보험법 제4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 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 각 호 등에서 정한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근로제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2010. 3. 2. 취업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없음에도 있다고 오인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하종대

판사민달기

판사김지희

별지

관계 법령

제37조 (실업급여의 종류)

(①)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한다.

40조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만 해당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하 이 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6.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

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

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제47조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근로의 신고)

①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이하 “실업인정대상기간”이라 한다) 중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급자격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근로 제공 사실에 대하

여 조사할 수 있다.

제61조 (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

①0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

으려 한 날부터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이직 이후에 새로 수급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제47조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의 불이행 또

는 거짓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그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하여 구직급여를 지

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2회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다.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제50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는 그 구직급여

를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④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된 경우예도 제63조 제2항을 적용할 때는 그 지급받을 수 없게 된 일수분

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제62조 (반환명령 등)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받은 전체 구

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사업주(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을 포

함한다)의 거짓된 신고 보고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이면 그 사업주도 그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와 연대

하여 책임을 진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격이 있었던 자에게 잘못 지급된 구직급여가 있으면 그 제

급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제69조(근로의 제공 등)

① 수급자격자는 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근로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를 제공한 날 이후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제출하는 실업인정신청서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로의 제공이 취업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80조(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

법 제61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수급자격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실업을 인정받으려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실업인정 대상기간"이라 한다)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실

업인정을 신청할 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2.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의 재취업 활동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영 제69조 제2항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 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

5.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서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4조 (부정행위에 따른 구직급여 반환명령의 기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

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지급받은 구직급여 전부의 반환을 명할 것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영 제8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1회의 부정행위로 한 정한다)의

경우에는 그 사유로 인정받은 실업기간에 대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만 반환을 명할 것. 다만, 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여 영 제80조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부정행위의 횟

수에 관계없이 그 사유로 인정받은 실업 기간에 대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만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3. 제2호 본문과 단서에도 불구하고 영 제80조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직

업안정기관의 장이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하기 전까지 그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하여 실업인정을 받아 지급받은 구직급여만 반환을 명할

것(1회의 자진신고로 한정한다).

제105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① 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100분의 100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1.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

2. 영 제8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1회의 부정행위로 한정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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