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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9 2014고정157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3. 12. 25. 01:00경 위 소주방에서 청소년인 D(17세) 등 4명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1병과 닭도리탕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작성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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