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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8.23 2019고단204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인 술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9. 20:00경 위 음식점에 출입한 D(16세) 등 청소년 5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소주 5병 및 막걸리 6병 등 도합 11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에 첨부된 각 진술서, 영수증, 현장 테이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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