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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9 2019나59044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법무사로서 서울 중구 E건물, F호에서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였고, 제1심 공동피고 D는 2017. 7. 중순경부터 피고 B가 운영하고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서 금전관리 및 등기신청 대행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 C협회는 소속 법무사의 위임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고자 법무사법 제67조에 따라 손해배상공제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나. 원고는 공인중개사로서 2017. 7. 26.경 고객인 G이 H 오피스텔 I호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그 중개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원고는 2017. 8. 29.경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중개인으로서 위 계약의 잔금수수 업무를 처리하는 한편, 위 G에게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업무를 대행할 사람으로 평소 친분이 있던 제1심 공동피고 D를 소개하여 주었다.

그 자리에서 G은 D에게 취득세 및 법무사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23,875,000원을 피고 B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라.

이후 제1심 공동피고 D는 위 돈을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여 업무상횡령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그대로 확정되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 26. 선고 2017고단3451, 3788(병합)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1. 8. 선고 2018노254, 929(병합), 1260(병합)]. 마.

원고는 D를 대신하여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7. 9. 18. 위 취득세 23,000,000원을 대납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나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D의 업무상횡령 행위에 대하여 피고 B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진다.

피고 C협회는 피고 B와 맺은 공제계약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위 사용자책임 주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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