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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26 2017고단345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451 피고 인은 2017. 7. 중순부터 서울 중구 B, 605호에 있는 법무사 C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서 금전관리 및 등기신청 대행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29. 서울 용산구 D 109호에 있는 ‘E 공인 중개사무소 ’에서 D 719호의 매수 인인 피해자 F으로부터 취득세 및 법무사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23,875,000원을 C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G) 로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23,375,000원 공소사실에는 ‘23,825,000 원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등기 이전을 위한 수입인지 15만 원, 국민주택채권 35만 원 등 합계 50만 원을 등기 이전비용으로 지출하고 나머지를 횡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사는 이를 근거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므로( 수사기록 53 면), 직권으로 금액을 고쳐 인정함 (23,375,000 원 = 23,875,000원 - 50만 원). 을 채무 변제, 생활비, 유흥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 고단 3788 피고 인은 2016. 6. 8. 경부터 2017. 4. 19. 경까지 서울 송파구 H, 2 층 213호에 있는 I가 운영하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서 금전관리 및 등기신청 대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29. 위 사무실에서 부동산 증여 업무를 의뢰한 피해자 J로부터 등기 비용 등 명목으로 33,035,000원을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같은 날 33,030,000원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45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 법무사 계좌 거래 내역 첨부)

1. 오피스텔 매매 계약서, 소유권 이전 비용 내역서, 취득세 및 법무사 수수료 송금 영수증, 위임장 2017 고단 378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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