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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18 2019나45173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C을 상대로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피고에 대한 청구만을 일부 인용하고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제1심 공동피고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중 피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① 원고는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는데, 피고는 2014.경부터 2016. 4. 25.까지 원고와 함께 법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원고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

한편,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였던 C과 2003. 5. 26.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혼인 생활을 하였다.

②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이 함께 근무하면서 연인관계를 맺게 되었는데, 그 관계는 2017. 6.경까지 지속되었다.

③ 한편,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아래와 같이 빈번한 금전의 거래내역이 존재한다.

㉠ 원고는 2015. 3. 5.부터 피고가 원고의 법무사 사무실을 그만둔 2016. 4. 25.까지 매월 5일에 급여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2015. 3. 5.부터 150만 원, 2015. 8. 5.부터 187만 원)을 지급하였다.

㉡ 피고는 2014. 9. 30. D은행으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다시 원고에게 대여하였다.

원고는 2016. 5. 4.부터 2017. 1. 2.까지 위 대출금의 이자상환 목적으로 피고의 계좌로 총 385만 원을 입금하였다.

㉢ 피고는 2015. 12. 3. 원고에게 4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원고는 2016. 3. 7. 이를 변제하였다.

㉣ 원고는 피고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2016. 1. 1.부터 2017. 6. 5.까지 약 3억 6,000만 원을 결제하였고, 이에 상응하는 금원을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

입금일 금액 비고 예금거래내역서의 거래기록사항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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