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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27 2019가합77203
대여금
주문

이 사건 소 중 독촉절차비용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각하 부분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차3821호 지급명령 신청사건의 독촉절차비용 109,660원에 관하여도 시효 연장을 위해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소송비용 확정의 절차를 거쳐 상환 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를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없고(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 이미 확정된 소송비용 상환청구권의 시효 중단도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절차에 의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독촉절차비용 청구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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