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제주지방법원 K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2018. 9. 14. 같은 법원이 피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L와 피고의 매매계약 체결 등 1)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L(이하 ‘L’라고만 한다
)는 2015. 3. 11. 피고와 피고 소유인 M 전 3221.6㎡(2017. 12. 29. 지적재조사 전 면적 3207㎡,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를 대금 278,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5. 28.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 2) L는 2015. 5. 28. N조합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았고, 피고는 L의 요청에 따라 N조합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5. 5. 28. N조합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 채무자 L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또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한편 L는 2015. 3. 11.경 이 사건 토지 외에도 O(피고의 처)로부터 P 전 2,162㎡를, Q로부터 R 전 226㎡을 각 매수하였고(L는 위 다른 2필지의 토지에 관해서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근저당권은 이 사건 토지뿐만 아니라 위 P 전 2,162㎡와 R 전 226㎡도 공동담보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토지와 위 2필지의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 외 2필지’라고 한다). 3) 그러고 나서 L는 2015. 5.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5. 5. 28.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
를 경료하였다.
나. 이 사건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 L는 2015. 6. 16. 원고 B과 이 사건 가등기상의 권리인 이 사건 토지 중 330/3207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일부양도계약을 체결한 뒤, 2016. 5. 12. 원고 B 앞으로 이 사건 토지 중 330/3207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일부 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