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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0.22 2018가단8025
배당이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제주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 의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E의 매매대금 반환채권의 발생 원고와 원고의 아들 F(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6. 12. 8. 주식회사 E(대표자 사내이사 G, 이하 ‘E’이라고만 한다)과 의왕시 H 임야 중 일부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E에 그 매매대금 147,570,000원을 지급하였다.

E은 2017. 3. 7. 원고 등에게 위 매수 토지를 2017. 4. 28.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못할 경우 위 매매대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위 약정은 지켜지지 아니하였다.

나.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I와 피고의 매매계약 체결 등 1)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I(대표자 사내이사 G, 이하 ‘I’라고만 한다

)는 2015. 3. 11. 피고와 피고 소유인 제주시 J리(이하 ‘J리’라고만 한다

) K 전 2,16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를 대금 18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5. 5. 28.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으나, 농지취득자격증명 문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다. 2) I는 2015. 5. 28. L조합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았고, 피고는 I의 요청에 따라 L조합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5. 5. 28. L조합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 채무자 I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또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한편 I는 2015. 3. 11.경 이 사건 토지 외에도 C(피고의 남편)으로부터 M 전 3207㎡를, N로부터 O 전 226㎡을 각 매수하였고(I는 위 다른 2필지의 토지에 관해서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근저당권은 이 사건 토지뿐만 아니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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