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9.10.22 2018가단8209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제주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 의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와 피고의 매매계약 체결 등 1)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

)는 2015. 3. 11. 피고와 피고 소유인 E 전 3221.6㎡(2017. 12. 29. 지적재조사 전 면적 3207㎡,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를 대금 278,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5. 28.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 2) D는 2015. 5. 28. F조합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았고, 피고는 D의 요청에 따라 F조합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5. 5. 28. F조합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 채무자 D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또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한편 D는 2015. 3. 11.경 이 사건 토지 외에도 G(피고의 처)로부터 H 전 2,162㎡를, I로부터 J 전 226㎡을 각 매수하였고(D는 위 다른 2필지의 토지에 관해서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근저당권은 이 사건 토지뿐만 아니라 위 H 전 2,162㎡와 J 전 226㎡도 공동담보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토지와 위 2필지의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 외 2필지’라고 한다). 3) 그러고 나서 D는 2015. 5.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5. 5. 28.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

)를 경료하였다. 나. 이 사건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 D는 2015. 8. 4. 원고와 이 사건 가등기상의 권리인 이 사건 토지 중 175/3207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일부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양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뒤, 2015. 8. 7. 원고 앞으로 이 사건 토지 중 175/3207...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