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제주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 의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E의 매매대금 반환채권의 발생 원고는 2016. 11. 22.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과 의왕시 F 임야 중 3704.49㎡를 2억 2,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E에 2억 2,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그 후 위 매매계약을 해지하였고, E은 2017. 3. 7. 원고에게 2억 2,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G와 피고의 매매계약 체결 등 1)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G(이하 ‘G’라고만 한다
)는 2015. 3. 11. 피고와 피고 소유인 제주시 H리(이하 ‘H리’라고만 한다
) I 전 2,16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를 대금 18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5. 5. 28.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으나, 농지취득자격증명 문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다. 2) G는 2015. 5. 28. J조합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았고, 피고는 G의 요청에 따라 J조합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5. 5. 28. J조합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 채무자 G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또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한편 G는 2015. 3. 11.경 이 사건 토지 외에도 C(피고의 남편)으로부터 K 전 3207㎡를, L로부터 M 전 226㎡을 각 매수하였고(G는 위 다른 2필지의 토지에 관해서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근저당권은 이 사건 토지뿐만 아니라 위 K 전 3207㎡와 M 전 226㎡도 공동담보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토지와 위 2필지의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 외 2필지’라고 한다). 3 그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