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내지 3,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C은 2013. 7. 7. 위암으로 사망하였다.
원고는 2009. 5. 26. C과 혼인한 자이고, 피고는 C의 동생이다.
나. C은 2010. 3. 24. D과 사이에, D 소유의 김해시 E아파트 4동 4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월 차임 8만 원, 임대기간 2010. 5. 8.부터 2012. 5. 7.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D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납부한 후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다.
이후 위 임대차기간이 종료될 무렵 임대차보증금을 6,000만 원으로 증액하고 임대차기간을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재계약을 체결하였다.
C은 2013. 3. 2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차권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D의 대리인 F과 사이에 위 임대차의 임차인을 피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C은 사망하기 전 농협예금 670만 원, 현대해상화재보험 해지금 10,722,477원, 동양증권 잔액 10,377,523원, 한국교직원공제회 잔액 1,328,000원 등 합계 29,128,000원의 금융재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퇴직금 3,4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었다.
그러던 중 C은 2013. 6. 14. 병실에서 피고 등 가족들이 있는 자리에서 위 임대차보증금, 퇴직금, 금융재산을 포함한 자신의 재산을 부모에게 각 3,500만 원, 동생들인 G, 피고, H에게 각각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장례비, 기타 비용에 사용하라는 취지의 유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C은 그 후 피고에게 자신의 금융거래용 공인인증서가 입력된 USB를 교부하며 위 각 재산을 피고의 금융계좌로 이체하여 위와 같이 재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