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은 2013. 7. 7. 위암으로 사망하였다.
원고는 2009. 5. 26. 망 C과 혼인하였고, 피고는 망 C의 동생이다.
나. 망 C은 2010. 3. 24. D과 사이에 D 소유의 김해시 E아파트 4동 4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월 차임 80,000원, 임대기간 2010. 5. 8.부터 2012. 5. 7. 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D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다.
이후 망 C은 위 임대차기간이 종료될 무렵 D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60,000,000원으로 증액하고 임대차기간을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재계약을 체결하였다.
망 C은 2013. 3. 2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차권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D의 대리인 F과 사이에 위 임대차의 임차인을 피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망 C은 사망하기 전 농협예금 6,700,000원, 현대해상화재보험 해지금 10,722,477원, 동양증권 예탁금 잔액 10,377,523원, 한국교직원공제회 예치금 잔액 1,328,000원 등 합계 29,128,000원의 금융재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퇴직금 34,000,000원이 지급될 예정이었다.
그러던 중 망 C은 2013. 6. 14. 병실에서 피고 등 가족들이 있는 자리에서 위 임대차보증금, 퇴직금, 금융재산을 포함한 자신의 재산을 부모에게 각 35,000,000원, 동생들인 G, 피고, H에게 각각 1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장례비, 기타 비용에 사용하라는 취지의 유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망 C은 그 후 피고에게 자신의 금융거래용 공인인증서가 입력된 USB를 교부하며 위 각 재산을 피고의 금융계좌로 이체하여 위와 같이 재산을 가족들에게 나누어주라고 말하였다.
마. 피고는 그 후 망 C이 사망하기 전 C 명의의 금융계좌에서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