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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20 2016고단758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6. 경 C으로부터 액세서리 판매 쇼핑몰인 ‘D ’를 인수하기로 하였으나,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할 돈이 없었다.

이에 2012. 7. 13. 피해자 E에게 “D를 인수하는데 3,000만 원이 모자라니 돈을 빌려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다수의 채권자들 로부터 지속적으로 변제를 독촉 받고 있었고, 위 쇼핑몰 인수대금 및 운영할 자금도 없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7. 13.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5. 2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합계 151,100,000원 상당을 송금 받았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C에게 지급할 위 쇼핑몰 양수계약에 따른 잔금은 물론 위 쇼핑몰을 운영할 자금도 없어서 2012. 8. 경 피해자 E에게 위 쇼핑몰을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운영자금을 제공받고, 위 쇼핑몰을 대신 운영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등 계좌를 관리하면서 물건 대금 및 운영자금 등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위 계좌에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채권자들 로부터 지속적으로 변제 독촉을 받고, 생활비가 부족하자 피해자의 계좌에 보관 중이 던 금원을 피고 인의 계좌로 이체한 후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3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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