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고 정 1822』 사건 피고인은 2014. 5. 2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써니 캐피탈 대부 주식회사 소속 성명 불상의 상담 직원에게 전화하여 “1,000 만 원을 대출해 주면 2017. 5. 25. 경까지 매월 연 34.9% 의 이자를 지급하고 대출 만기일에 원금을 상환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위와 같은 취지로 작성한 대출 신청서를 연소득 5억 원으로 기재된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사본 등과 함께 피해자 사무실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개인 사업을 운영하면서 변제하지 못한 채무가 상당하여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E로부터 지급 받는 월급이 압류되는 등 다른 채권자들 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있던 상황으로 위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약정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F )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6 고 정 294』 사건 피고인은 2014. 5. 2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바로 크레디트 소속 성명 불상의 대출 상담 직원에게 전화하여 “ 현재 E에 사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제 3자에 대한 개인 채무가 전혀 없고, 현재 지급 불능 상태에 있지 아니하여 향후 3개월 이내에 개인 회생 또는 개인 파산을 신청할 가능성이 없으니 1,000만 원을 대출하여 달라 ”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 회사와 변제기를 2017. 5. 25. 로, 이자를 연 34.9% 로 정하여 대출거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개인 사업을 운영하면서 변제하지 못한 사채를 포함한 채무가 상당하여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E로부터 지급 받는 월급이 압류되는 등 다른 채권자들 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