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2360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0. 06:40 경 에어 마카오 항공 (NX) 825편을 이용하여 인천 국제공항에서 마카오로 출국하면서 홍 콩화 95만 불 (1만 불 초과금액 119,247,000원 상당) 을 신고하지 않고 출국하려 다가 보안 검색과정에서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수출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외화 환산 내역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 거래법 제 29조 제 2 항, 제 1 항 제 4호, 제 17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려 한 외화 규모가 작지 아니하나,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단속에 의하여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