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9. 23:02경 거제시 거제면 B 앞 도로에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 중인 거제경찰서 D 순경 E 등 경찰관들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고 음주감지기로 음주상태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1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짧게 불어 넣거나 다른 차량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을 하라고 말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단속현장 촬영영상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이 사건은 경찰관의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