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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03 2015고정147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22.경 양주시 B아파트 101동 6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동생 부부인 피해자 C, D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건방진 새끼, 어디다 이 사람이야, 이새끼야, 한국에 나오면 너 이새끼 가만 안둔다.” “가소로운 새끼 너 의정부 나타나면 암매장할거야, 이새끼야.”, “지나가는 똥개가 싼 똥보다 못한 새끼야.” 등의 문자를 전송한 것을 포함하여 2015. 1. 9.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세지를 보내어 정보통신망인 휴대전화를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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