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1.21 2015가단10606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본소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재해사망보험금 30,000,000원의...

이유

...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합니다.

주계약 약관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기준 : 1구좌)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내용 이 사건 제1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자 D은 “5구좌”를 가입하였다.

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5,000만원 지급 피보험자가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4,000만원 지급 피보험자가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 또는 2,000만원 지급 피보험자가 암 및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 또는 1,000만원 지급 [별표 A] 재해분류표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 이 분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1993-3호, 1995. 1. 시행) 중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에 의한 것임 분류항목 분류번호 24.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인에 불의의 노출 X58-59 25. 가해 X85-Y09

라. 이 사건 제2 보험계약 약관의 주효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보통보험 약관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사망보험금 지급 제1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