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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23 2013노2608
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손괴한 식탁 의자와 텔레비전 리모컨은 피고인이 자신의 돈으로 구입한 물건으로 피고인의 소유이다.

따라서 위 물건들이 피해자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혼인생활에 제공된 가재도구 등은 비록 부부 일방의 수입이나 자산으로 구입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부부의 공유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사실혼 관계의 부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9년경부터 2013. 8.경까지 사귀어 왔고 일정기간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하기도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일주일에 3~4회 정도 방문하여 머무른 점, 피고인이 손괴한 식탁 의자와 텔레비전 리모컨은 2011년경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한 것으로 실제로도 피해자의 집에 두고 피해자와 함께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식탁 의자와 텔레비전 리모컨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사실상의 혼인생활 중에 마련하여 피해자와 함께 사용한 물건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물건 역시 재물손괴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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